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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되는 상품입니다.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가능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혜택
예치기간에 불구하고 만기해지,중도해지 이자 지급 시 비과세
기타사항
■ 2020.1.1. 이후 가입 (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비대면계좌개설을 통한 가입 시 증빙자료제출 후 가입 가능 (뱅킹>바과세종합저축>비과세증빙자료제출)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5호(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