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 신청대상
- 당행 본인명의 예적금 보유 고객
- 대출한도
- 담보 예적금 잔액의 90% 이내
- 대출기간
-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 대출금리
- 담보 예적금 금리 +연1.5%p
- 연체금리
- 대출금리 (법정 최고금리 이내)
- 이자부과시기
- 매월 대출 약정일 (응당일) 또는 만기일에 일괄 후취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자유로이 상환하되, 만기일에 전액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기타수수료
- 없음
-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고객 부담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비대상
- 준비서류
- 예적금 통장 및 거래인감, 신분증 (뱅킹으로 신청 시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매체)
- 제한사항
-
■ 예금가입일로부터 2영업일 (예금가입일 포함) 내에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전체 총 담보 중 예적금 담보 비중이 80% 이하인 경우 예외
■ 사고 등록 계좌 등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신청 시 대출 실행 전 유선 본인확인이 진행되므로 신청 전
당행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대표번호 (1644-72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9호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