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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약 철회신청



대출청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에 불이익 없이 대출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구권
신청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적용상품
모든 대출상품
행사절차
o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계약서 또는 대출금 수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실행일 미포함:초일불산입)
      대출실행 영업점으로 내방(서면), 전화 등(당사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o SB톡톡+앱을 이용하여 신청(SB톡톡+ 로그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철회)
o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버튼
행사요건
대출원리금 상환+부대비용* 반환
* 소비자(고객):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 금융회사: 고객으로부터 받은 한도약정수수료가 있는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
청약철회권신청서, 본인신분증
신청결과 통지
대출철회권 신청 결과에 대하여 유선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청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대출원리금 및 반환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