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처리절차
채권추심업무처리절차
추심채권의 세부명세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02-2260-0718)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①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 ③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대응요령
불법채권추심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2-2260-0718)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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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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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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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민사채권
-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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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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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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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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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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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유의사항
소멸시효완성채권 유의사항
1. 채권매각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 매입기관,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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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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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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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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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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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