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근린시설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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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점[NICE 기준]이 하위 10% 이상(상위 90% 이내)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법인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 자금용도
- 가계자금, 사업자금
- 대출한도
- 개인: 8억원 이내, 개인사업자/법인: 소요자금 범위내 / 담보가의 70% 이내
- 대출기간
- 1년 ~ 최장 5년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금리
- 최저 연 7.5% 부터 최고 연 20% (※ 대출금리 산정기준: 기본금리+조정금리(채무자의 담보비율, 신용상태에 따라 가감적용))
- 대출금리형태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
- 이자 부과시기
- 매월 대출 약정일 (또는 응당일)
-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 = 약정 대출금리 + 연체가산이율(3%) (※연체이자율 상한 : 연 20.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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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를 부담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산식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2% x 잔여기간(일) / 대출기간(일)
- 대출 부대비용(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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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면제되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필요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증빙서류, 세금완납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초본 등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문의 요망)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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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o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o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 02-2260-0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33호(2018.10.30)
유효기간 : 2018.10.30 ~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