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당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 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등
-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등
-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현황등
-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2.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개인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능력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평가를위한정보
3.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 수집, 보관, 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2. 신용정보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및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파쇄기, 파일삭제등의 방법으로 파기
-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최근 1년간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홈페이지, 통신, 서면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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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조회(홈페이지)
- 개인(신용)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양식)
- 개인(신용)정보(열람,정정,삭세,처리정지)이의신청서(양식)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요청서(양식)
전자민원을 통한 홈페이지 접수도 가능
-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 처리 담당자
소 속: 준법감시인
성 명: 박영채
연락처: (전화번호) 02-2260-0752
(팩스번호) 02-2260-0755
(이메일) minwon@choeun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