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제도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거나 연체가 발생하여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 프리워크 아웃,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1. 채무자는 당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저축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채무조정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3.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 1644-7200 (2번 대출상담)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거나 연체가 발생하여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구분 | 연체 전 | 연체 후 | |
취약차주 사전지원 | 프리워크아웃 | 워크아웃 | |
지원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 ||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연체발생 우려자 |
연속연체기간 3개월미만 단기 연체 차주 |
연속연체 3개월이상 장기 연체차주 |
|
지원 방안 |
■ 금리인하 ■ 이자감면 ■ 만기연장 ■ 원리금 상환유예 ■ 상환방법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
* 프리워크 아웃,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1. 채무자는 당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저축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채무조정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3.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 1644-7200 (2번 대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