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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조은저축은행

정기예금

여유자금을 예치하시면 확정 금리로 높은 수익을 드리는 상품입니다.목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매월 받으시는 단리식과 월복리로 계산된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받으시는 복리식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금액
100,000원이상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월단위)
이자지급
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
복리식 -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복리 계산하여 만기시 지급
중도해지이율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 12개월 미만 : 1.0%
  •  12개월 이상 : 1.5%
[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0.50%
  •  1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6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만기 후 이율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보통예금이율
[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약정금리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생계형비과세저축
* 가입대상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직전 3개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시행일:2020.01.01)
기타사항
* 최대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 매월 발생이자를 지정하신 은행계좌로 자동이체가능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여수지점) - 연, 세전

기간별 매월지급식이자율(단리),만기지급식이자율(복리),중도해지이자율 정보제공
기간 매월지급식이자율(단리) 만기지급식이자율(복리) 중도해지이자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30% 1.30%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0.50%
1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6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50% 2.51%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50% 2.52%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2.50% 2.56%
36개월 2.50% 2.59%

[예시 : 1000만원 예금기준]

단리식 - 기간별,이자율,세전이자,세후이자(생계형,일반) 정보제공
단리식
기간 이자율 세전이자 세후이자
생계형 일반
1개월 1.30% 10,833 10,833 9,173
6개월 2.50% 20,833 20,833 17,633
12개월 2.50% 20,833 20,833 17,633
24개월 2.50% 20,833 20,833 17,633
36개월 2.50% 20,833 20,833 17,633
복리식 - 기간별,이자율,세전이자,세후이자(생계형,일반) 정보제공
복리식
기간 복리수익율 세전이자 세후이자
생계형 일반
1개월 1.30% 10,833 10,833 9,173
6개월 2.51% 125,652 125,652 106,312
12개월 2.52% 252,884 252,884 213,944
24개월 2.56% 512,164 512,164 433,294
36개월 2.59% 778,000 778,000 658,190

* 자세한 이자계산은 이자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자계산기 바로가기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호(2023.10.11)